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 투기과열 규제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입주권 공급계약과 전매계약, 매매 및 분양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 거래 및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개인과 법인은 모든 거래인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 또는 주식과 채권의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해당하는 자기 자금의 합계와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자기 자금에는 예금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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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