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대상 건보료 기준 알아보기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대상 건보료 기준 알아보기 정부가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석 전 지급을 한다고 하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봤다.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인데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특례 기준이 적용돼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보니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5인은 125만 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이번에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 88%가 되는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특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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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