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석 전 지급을 한다고 하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봤다.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인데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특례 기준이 적용돼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보니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5인은 125만 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이번에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 88%가 되는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특례로 1인 가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추가해 적용한다.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맞벌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3인 가구 기준은 기본적으로 24만 7,000원이다. 이 금액보다 적게 내면 지원금 받는 대상이 되는데, 맞벌이임으로 1명을 더한 4인 가구 기준인 30만 8,300원 보다 적게 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지역 건보료 가입자냐, 직장+지역으로 섞여있느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참고해서 예상하면 된다.
이렇게 충족하면 1인당 25만 원씩 총 50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 구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2인 가구 : 19만 1100원
3인 가구 : 24만 7000원
4인 가구 : 30만 8300원
5인 가구 : 41만 4300원
6인 가구 : 44만 9400원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데,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금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니 알아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알아보았는데, 추석 전 선정 및 지급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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