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카카오페이의 차보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중단한 이유는 이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인 24일까지만 운영한다고 한다.
일단 서비스 중단하되, 기존 손보사 6곳 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기존에는 현대해상, DB, KB, 하나, 악사, 캐롯 손보 등 6개 손보사의 보험료를 비교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비자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을 하면 카카오페이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7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와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에서는 중개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가능한 서비스로 판단한 것이다.
KAKAOPAY가 이 서비스를 다른 보험 대리점을 통해 진행했으니 직접 중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다.
9일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서비스 중단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만큼,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비춤으로써 어떤 노력을 다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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