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 투기과열 규제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입주권 공급계약과 전매계약, 매매 및 분양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 거래 및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개인과 법인은 모든 거래인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 또는 주식과 채권의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해당하는 자기 자금의 합계와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자기 자금에는 예금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과 회사 지원금 사채,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해야 하며,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실거래 신고 시점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잔금일 전까지 처리할 내역이 있다면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에 빌린 금액을 정확히 모른다고 공란으로 두면 과태료로 5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금액과 날짜를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제출자나 신고 관청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어기게 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수했다면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서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거래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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