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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2022년 달라진 점은?

경제비즈니스 테크트리/경제이야기

by 소이나무 2022. 1.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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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2022년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2022년 달라진 점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평균 환급액으로 1인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올해 변경되어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출 편의성 증대

 

작년까지는 직접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다음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개인이 동의하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디렉트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이 불가하니 회사에서 신청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액 미리 예상 가능

 

1월 18일부터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 공제율 증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20%를 공제하고, 1천만 원 이상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한 직장인은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가능

 

작년대비 5% 이상 카드를 쓴 금액이 늘어났다면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1,000만 원을 쓰고 2021년에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에서 5% 제외한 450만 원에 대해서 10%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외 참고하면 좋은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온라인 조회가 안 된다면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점인정 교육비, 전자 기부금 발행금액 이외의 기부금 등

 

의료비의 경우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인 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42%에서 45%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참고하셔서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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