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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와 지원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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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이나무 2022. 2. 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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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와 지원 대상 알아보기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와 지원 대상 알아보기

 

이번 연도에는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총 2만 7천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026년까지 전체적인 비중이 10%가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얼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내용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승합차(버스) 지원에 대해 공고했습니다. 

 

보급대수 : 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차 10대

보급기간 : 2022년 2월 22일 ~ 6월 30일 (소진시 조기 마감)

배정 물량 :

- 전기승용 :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 법인 10대

 

우선순위 : 취약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선정되는 차종은 추가 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및 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군인과 같이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예외 적용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에서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한 개인이 의무운행기간인 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ex. 화물차간, 승용차간)을 사는 경우 이 때 기 구매자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 사람도 포함합니다. 

 

단,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2년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화물차 지원 대상별 기준>

 

1) 개인 :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2) 개인사업자 : 1대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하며, 2대 이상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 및 재단 등의 단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로 렌터카와 리스 용도로 등록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4) 외국인 : 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이면서 18세 이상인 사람

 

5)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승합차 지원 대상별 기준>

1)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복지, 의료시설 등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이 해당하며 리스와 렌트용으로는 불가합니다. 

 

2) 중형 8개사 16차종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 요건 알아보기

 

1)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그리고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의 내용에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3)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와 등록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대상 차종 국비 시비
전기승용 일반 최대 900만 원 700 200
초소형 540만 원 400 140
전기화물 초소형 900만 원 600 300
소형 최대 2,000만 원 1,400 600
소형특수 최대 2,600만 원 1,800 800
경형 1,500만 원 1,000 500
승합 중형 최대 10,000만 원 5,000 5,000

 

구간별 차등 지원 및 법인의 경우 시비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인의 50% 금액을 지급합니다. 

 

1) 5,5천만 원 미만 = 전액

2) 5,5천만 원 ~ 8,5천만 원 = 50%

3) 8,5천만 원 이상 = 미지원

 

 

차종별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별 금액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별 금액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별 금액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별 금액

 

 

추가 보조금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비 : 전기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전기승용차나 화물차를 활용해서 지역 거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서 구매하는 경우 대당 70만 원이며, 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합니다.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초소형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대체 구매하는 경우 대당 100만 원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해서 녹색교통지역에 최초로 등록해야 합니다. 

 

1인당 1회 한정으로 취약계층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화물차 구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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