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에는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총 2만 7천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026년까지 전체적인 비중이 10%가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얼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내용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승합차(버스) 지원에 대해 공고했습니다.
보급대수 : 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차 10대
보급기간 : 2022년 2월 22일 ~ 6월 30일 (소진시 조기 마감)
배정 물량 :
- 전기승용 :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 법인 10대
우선순위 : 취약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선정되는 차종은 추가 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및 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군인과 같이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예외 적용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에서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한 개인이 의무운행기간인 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ex. 화물차간, 승용차간)을 사는 경우 이 때 기 구매자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 사람도 포함합니다.
단,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2년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화물차 지원 대상별 기준>
1) 개인 :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2) 개인사업자 : 1대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하며, 2대 이상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 및 재단 등의 단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로 렌터카와 리스 용도로 등록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4) 외국인 : 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이면서 18세 이상인 사람
5)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승합차 지원 대상별 기준>
1)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복지, 의료시설 등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이 해당하며 리스와 렌트용으로는 불가합니다.
2) 중형 8개사 16차종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 요건 알아보기
1)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그리고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의 내용에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3)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와 등록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대상 차종 | 계 | 국비 | 시비 | |
전기승용 | 일반 | 최대 900만 원 | 700 | 200 |
초소형 | 540만 원 | 400 | 140 | |
전기화물 | 초소형 | 900만 원 | 600 | 300 |
소형 | 최대 2,000만 원 | 1,400 | 600 | |
소형특수 | 최대 2,600만 원 | 1,800 | 800 | |
경형 | 1,500만 원 | 1,000 | 500 | |
승합 | 중형 | 최대 10,000만 원 | 5,000 | 5,000 |
구간별 차등 지원 및 법인의 경우 시비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인의 50% 금액을 지급합니다.
1) 5,5천만 원 미만 = 전액
2) 5,5천만 원 ~ 8,5천만 원 = 50%
3) 8,5천만 원 이상 = 미지원
차종별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조금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비 : 전기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전기승용차나 화물차를 활용해서 지역 거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서 구매하는 경우 대당 70만 원이며, 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합니다.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초소형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대체 구매하는 경우 대당 100만 원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해서 녹색교통지역에 최초로 등록해야 합니다.
1인당 1회 한정으로 취약계층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화물차 구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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